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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의 특징

특정소비세

- 특정한 과세물품 등에 과세

물세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고려하지않고 물건에 과세

차등비례세율

-과세대상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함으로 역진성완화

현재 개별소비세에서는 종가세 종량세를 모두 적용하고 있고, 잠정탄력세율까지 적용중

복합소비세

-특정재화에는 간접세,유흥음식행위와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세 적용

열거주의

-과세대상을 열거

단단계과세

-과세물품의 경우 제조,반출시점에서 단1회 과세하는 단단계과세방식

보석,귀금속은 다단계과세 방식을 채택


개별소비세의 효과

역진성완화와 사치성억제

-역진성이란 가난한사람이 세금을 소득대비 많은 양을 내는것을 의미

정책수단활용

-탄력,잠정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행정부 내에서 임의로 조정할수있다는점에서 정책적 효과 신속

외부불경제 효과의 시정

-자동차,유류,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와 같이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에 교정과세기능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간접소비세

소비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소비세이면서,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 예상되는 간접세이다.

개별소비세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판매장에서의 판매 및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함

-물세

세율구조면에서는 모두 비례세율을 적용하며,사업자의 주소지가 아닌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개별소비세는 제조장,판매장,과세장소,판매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소비지국과세원칙

국경세조정, 개별소비세의 경우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개소세의 면세,세액의 환급,공제가 적용되며,

과세물품의 수입에 있어서 과세거래에 포함.

차이점

-직접소비세

개별소비세의 경우 과세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과세하므로

소비행위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직접소비세를 적용

-세율

부가세같은경우 단일비례세율,개별소비세같은 경우 차등비례세율을 적용한다.

-종가세와 종량세

부가세같은경우 종가세,개별소비세같은 경우 판매가액,반출가격 및 유흥음식요금은 종가세

과세물품중 석유는 리터로,관세장소의 경우 입장한 인원으로 과세표준을 수량으로 측정하는 종량세.

-단단계과세, 다단계과세

부가세는 다단계과세,전단계세액공제법사용

개별소비세는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시점에서 단 1회 과세하고,이후 유통단계는 과세하지않음

단,보석,귀금속제품은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에도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함.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과 세율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나. 수렵용 총포류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특이)(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 제품

3) 삭제  

4) 고급 시계

5) 고급 융단

6) 고급 가방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위 가,나의 승용차에 해당된다.

이륜자동차는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정원8인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경자동차(배기량이 1000CC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M이하이고, 폭이 1.6M이하 인것)은 제외

자동차 종류 중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캠핑용자동차는 제외),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물품대상에서 제외된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마.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60원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0원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30원

5. 삭제  

6.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개정)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경마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 다만, 장외발매소는 2천원으로 한다.

2. 경륜장(競輪場)·경정장(競艇場):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 다만, 장외매장은 800원으로 한다.

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


④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영업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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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⑨ 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未組立) 상태로 반출(搬出)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과세물품 중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간: 제1조제2항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기본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기본세율의 100분의 40

3.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기본세율의 100분의 70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용을 단축 또는 중지하거나 기본세율의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율은 기본세율 및 제1조제7항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