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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2

과세가격 결정과 과세가격 신고.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1. 의의 과세물건인 수입물품이 외국에서 선적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동 기간 중 물품의 성질과 수량은 물론,납세의무자,세율 등에도 변화가일어날수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할 것인지와 같이 과세물건의 확정시기가 문제가 될 수있는 소지가 많으므로 과세물건 확정시기를 법에서 정하고있다. ​ 2.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원칙적확정시기 : 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를 포함)하는 때. 예외적확정시기 : 수입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본질적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수입에 대하여 특정사실이 발생한 때.​ ​-외국물품인 선기용품과 외국무역선기에서 판매할물품이 허가받은대로 적재되지 아니하였때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는 물품이 .. 2017. 9. 12.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산요소와 배제사유들 관세법 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왜 가산요소라는 것이 있는가? 1방법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특정의 요소가 ①'구매자가 부담'하면서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였어야할 금액에 ②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동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조정하여야한다. WTO평가협약 제8조 및 관세법 제30조1항에서는 실제지급금액에 -수수료 및 중개료 -포장비 및 자재비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임,보혐료 등의 6가지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실무.. 2017.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