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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무역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산요소와 배제사유들

관세법 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왜 가산요소라는 것이 있는가?

1방법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특정의 요소가

①'구매자가 부담'하면서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였어야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동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조정하여야한다.

 

WTO평가협약 제8조 및 관세법 제30조1항에서는 실제지급금액에

-수수료 및 중개료

-포장비 및 자재비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임,보혐료

등의 6가지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실무에서 수입업자는 상기 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실제 여러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가산요소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거래를 파악하지 못하여

수입신고시 누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나온것이 가산요소라는 개념이다.

 

 

거래가격 배제사유란?

제1방법으로서 거래가격을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거래내용과 해당사유를 주내용으로 한다.

관세법 제 30조 제3항에는 거래가격이 특정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상관행에서 보여지는 거래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가격결정 방식이 왜곡되는 경우를 실체적 검토규정으로 검토하고 있고,

관세법 제30조 제4항의 경우에는 협정 본문에는 없으나 가격신고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의 판별문제와

관련하여 관세평가위원회의 결정(6.1)으로

"현저한 가격차이 및 그에 따른 합리적 소명의무의 불이행 등"의 경우 해당 수입신고가격에 대하여

절차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요약된다.

 

이와는 별도로 수출판매의 성립여부,거래가격 채택요건 구비여부,객관적이고 수량화되지 못하는 가산비용

관련자료의 미비 등도 이러한 관점에서 동시에 검토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가산요소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구매자가 부담하면서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않은경우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다.(WTO평가 협정 제 1조)

 

WTO협정 제1조(가산요소+배제사유)

수입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을

법정가산요소를 조정한 가격으로서 거래가격으로 한다.

 

WTO평가협약 제8조 및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아래의 가산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관세법상 법정가산금액으로는 다음에 국한된다.

 

특사명과 수용해야한다.

1.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다만 구매수수료 제외)

2.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생산지원비용)

4.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특실의상)

5.수입 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수출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사후귀속이익)

6.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등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과세가격을 기준없이 남용하거나 세관이 일방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수있는 자료만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WTO평가협정8조3항) 또한

법정금액 이외 추가로 가산함을 금지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2.가산요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한 대전제: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수있는 자료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있는 자료에 의해 거래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객관적인자료란- 공개시장에서 결정되거나 상관행 또는 실제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말한다.

수량화할수있는자료란-가산할 금액을 명확히 계산할 수있는자료를 의미한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수있는 자료가 없는경우에는 가산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며 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거래가격에 가산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는 수입자의 자료(회계자료 및 수출자와의 계약서,외환송금자료 등)가

 1차적인 기준이 되며 기업의 회계자료는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원칙을 적용하여야한다.

 

3.법정가산금액(협정상 규정하고 있는 금액)이외의 가산금지의 원칙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법 제 30조 제1항(WTO평가협약 제8조)에 규정된 것에 의해

거래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규정된 경우이외의 가산을 금지한다.

가산요소를 규정한 것은 가산요소의 임의적인 운영 및 남용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4.가산율의 조정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매번 수입시마다 똑같은 가산요소의 계산을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 또는 세관

모두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바 관세법 시행령제30조에는 가산요소의 적용 및 공제요소의 적용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정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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