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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무역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정리

납세의무자

1.의의-납세의무자는 관세의 세액을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자를 말한다.

관세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관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물품이 수입되는 방법은 정상수입신고에 의해 수입되는 방법(원칙적 납세의무자)

정상수입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되는방법(특별납세의무자)이 있다.

이때 원칙적 납세의무자와 특별 납세의무자를 본래의 납세의무자라고 하며,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 본래의 납세의무자 외의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게 되어

납세의무가 확장되는 확장된 납세의무자가 있다.

 

2.본래의 납세의무자

 

-원칙적납세의무자

수입신고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원칙적으로 관세의 납세의무작 된다.

다만 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자

(2)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

(3)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특별납세의무자

물품에 따라서 수입신고 없이 사실상 수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에 대해 별도의 납세의무자 규정이 있다.

즉 정상수입이 아닌 특별한 경우의 납세자를 특별납세의무자라 하는데 이와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1)미적재 선기용품

외국물품인 선기용품과 외국무역선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하역허가를 받은자

(2)지정기간 내 미반입 보세구역외 보수작업물품

보수작업 승인을 받고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지정기한 내 미반입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3)장치물품 멸실 또는 폐기물품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운영인 또는 보관인

(4)지정기간 내 미 반입 보세공장 등 보세작업물품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종합보세구역외 작업시 지정기간의 경과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외 작업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를 받은 자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 신고를 한자

(5)보세운송기간 내 미도착물품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물품이 지정된 기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자

 

(6)소비사용한 물품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인 경우 -> 그 소비자 사용자

(7)즉시반출한 물품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기간내에 수입신고를 하지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 -> 해당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8)우편물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그 수취인

(9)도난 또는 분실물품

- 보세구역 장치물품은 그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 보세운송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자

- 기타 물품은 그 보관이 또는 취급인

(10)이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납세의무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11)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

 

3.확장된 납세의무자

의의-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할 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래적 납세의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자가

 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하는 것으로서 확장된 납세의무자라 한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인적 범위를 확장시켜 관세채권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1)연대납세의무자

의의-사후심사과정에서 세액부족이 있어 이를 추징하거나 범칙사건으로 포탈세액을 추징하고 자 할 때 그 납세의무자인 화주가 행방불명일 경우 그 신고인이 화주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

(2)수입신고인

(3)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4)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특별납세의무자)

(5)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등

(6)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의 경우 존속된 법인 또는 설립된 법인

 

-보충적납세의무자

(1)납세보증인 법령 조약 협약등에 따라 관세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

(2)2차 납세의무자 납세자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관세 충당이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일정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관 세의 부담을 지우는 것

납세의무요건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3)물적 납세의무자(=양도담보재산으로부터의 체납세 징수)

의의-양도담보설정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부족분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담보는 채무불이행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된 제도로서,

채무자의 소유로 되어있는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일단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면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이전시켜 줄 것을 약속하되,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채권자가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는 제도이다.

징수요건- 그 납세의무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외-납세신고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승계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