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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무역

인코텀즈와 UPC600과 CISG 개괄적비교

UCP600

모든통일규칙은 1조에 적용문헌.(국제적인 협약과는 다르다)

통일규칙(RULE)은 민간법,모델법 수준이지만 기존 존재하는 상관습을 받아드리고

                                                              가입국가를 제한하지 않았기때문에 빠르게 많이적용.

BUT 준거문언이 필수로 필요.준거문언이 필수라는 것은 배제가능하다는이야기이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수있다.

-> UCP600 1조(UCP의 적용)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

2007년 개정,ICC출판물번호,제600호("UCP")는 신용장의 본문이 이 규칙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신용장")(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보증신용장을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수정되거나 또는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이 규칙은 모든 관계당사자를 구속한다.

UCP600과 CISG 비교​

 

UCP600 1조(UCP의 적용)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2007년 개정,ICC출판물번호,제600호("UCP")는

신용장의 본문이 이 규칙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신용장")(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보증신용장을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수정되거나 또는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은 모든 관계당사자를 구속한다.

CISG 6조​(계약에 의한 적용배제)

당사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거나,또는 제12조에 따라 이 협약의 어느규정에 관해서는

그 효력을 감퇴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있다.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CISG의 조항의 효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당사자는 타법의 적용을 원하는 경우 법을 선택하여 해당법령을 적용하고 CISG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실질접적인 배제인 것이다.

예컨대 당사자가 인코텀즈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인코텀즈에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CISG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처럼 CISG는 임의규정적 성격을 가진다.​UCP또한 동일하게 적용한다.

대금지급의무에 대한 UCP600과 CISG비교​

먼저 CISG 54조-59조(매수인의 의무)

54조 대금지급의무의 내용                                          (대금지급을 위한 준비의무)

55조 대금이 미확정된 계약                                                 (대금의 확정)

56조 순중량에 의한 대금결정                                              (대금의 확정)

57조 대금지급의 장소                                                        (대금의 확정)

58조 대금지급의 시기                                                        (대금의 확정)

59조 대금지급 시기의 도래​                                         (대금지급시기 도래의 효과)

단순한 대금의 지급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 또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한조치를

취해야하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대금지급준비의무가 포함.

예컨대, 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하기로 매도인과 합의한 경우에는 발행은행과 신용장 발행약정을 미리 체결하여야 하고,

해외로 송금시 규율하는 법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상 송금 절차 등을 위한 준비작업 역시 매수인의 의무가 된다.​

 

Incoterms와 CISG 비교

개요

오늘날 국제물품매매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국제규칙과 협약을 든다면 인코텀즈와 CISG를 들 수 있다.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인 인코텀즈가 1936년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해 제정된 이후

국제상관습의 변화를 반영하여 10년 주기로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2011년 1월1일부터 인코텀즈 2010이 시행되고 있다.

한편 1980년에 채택되어 1988년부터 발효되고 있는 CISG는 2013년 1월 1일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중국,일본 등 현재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무역국을 포함하여 모두 78개국이 가입하여

국제무역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매매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 거래 시마다 모든 상황을 모두 예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따라서 당사자가 약정하지 못한 내용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을 해결하는데 상관습과 준거법이 큰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코텀즈는 나라마다 다양한 상관습의 해석기준을 통일하였다는점에서,

CISG는 무역거래에 적용할 을 통일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결론

CISG는 국제거래 전 과정의 포괄적 실체법 규정이라면, 인코텀즈는 실체법 규정에 따른 이행,즉

매매의 중요한 두 분야 가운데 매도인의 제일의 의무인 인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체법적 성격을 지닌 규정으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외견상 일치성의 측면에서 볼 떄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CISG와 인코텀즈의 규정을 연계해서

검토하면 충돌의 문제가 없다.

->CISG 제 8조에서 당사자 간에 확립있는 관습이나 관행 등은 당사자의 의도를 주관적 또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CISG 제9조에서는 별도의 합의가 없어도 당사자 간 확립된 관습에 구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인코텀즈 중 특정 규칙을 계속 사용해왔고,이러한 관습이 형성됐다고 인정된다면

인코텀즈의 규정은 당사자 간 계약에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이를 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데 CISG 제 6조에서 소수의 규정을 제외한 CISG규정은 임의규정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만으로 CISG규정을 배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