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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무역

관세법을 통해 보는 통관의 정의 및 제반사항.

통관이란

관세법 제2조에서 통관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통관의 의의는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만드는 것이고,

수입통관의 의의는 외국물품을 내국물품으로 만드는 것이며,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통관절차

통관절차는 일반적인 통관절차와 일반적인 통관절차의 간소화,

변경 또는 강화된 특수통관절차로 구분되며,

특수통관절차는 일반통관절차의 간소화인 간이통관절차와 기타의 특정물품의 특수통관절차로 구분.

 

 


통관의 기능

통관의 기능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수있다.

-수출입관리의 실효성확보

관세법또는 기타 수출입관계규제법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경제,사회,문화,교육,환경 등의 입장에서 수출입 가부를 정

하고 있는 것을 통관의 과정을 거치면서 실물에 입각하여 적법여부를 확인하여 수출입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수출입관

계규제법의 효과를 확보하는 기능을 가지고있다.

-재정수입의 확보

통관과정을 거치면서 관세법 및 내국세법에서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도록 정한 물품에 대하여 그 관세 및 내국세를

징수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기능이 있다.

 

 


통관시 허가 ‧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법 제226조) 

수출입을 할 때 허가 ‧ 승인 ‧ 표시 ‧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반송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물품이 반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 ‧ 승인 등의 증명에서

제외합니다. 여행자 ‧ 승무원 휴대품 중 허가 ‧ 승인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물품은

세관장이 이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검사(법 제246조)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대해 검사를 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검사범위,검사방법 등 필요기준정할수있다.

화주는 수입신고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수있다. 

세관장은 241조 3항(30일이내 신고하지 아니한물품)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하는바에 의해 직권검사할수있다.

관세법상 물품의 검사는 수출입 물품의 검사, 보세구역 반출입 물품의 검사, 보세운송물품의 검사, 선 ‧ 기용품을 하

역할 때의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일반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검사와 확인은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현물의 일치성을 확인한다는 면에서는 같으나

검사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법 제241조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가능한 수입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현행 관세행정제도에서는 일정 확률로 무작위로 검사대상 물품을 지정하게 되며,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세관공무원이

직접 물품을 확인하고 통관요건구비, 원산지표시 등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신고사항의 보완(법 제249조)
 
세관장은 신고서 기재사항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나 제출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까지 갖추어지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항이 경미하고 신고수리 후에 보완이 가능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통관의 제한 및 보류

(1) 원산지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제한(법 제230조)

관세법상 원산지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산지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② 원산지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③ 원산지표시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참고적으로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에서 원산지표시 관련 금지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

②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③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단, 이것은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

관세법은 통관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원산지표시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것이며,

대외무역법은 수입통관이 이루어진 후 원산지표시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 품질 등 허위 ‧ 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법 제230조의2)

물품의 품질 등에 있어서 다른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해서 통관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입니다.

위의 원산지허위표시물품의 통관제한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3) 지식재산권 보호(법 제235조)

통관 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발견된 경우 대한 통관 보류 및 유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4) 통관의 보류(법 제237조)

수입신고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신고 수리하여야 하지만

세관장은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49조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갖추어지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이 경미하고 신고수리 후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수리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허위표시물품, 품질 등 허위 ‧ 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에 대한 규정과 함께 숙지하는 것이 좋겠죠.

 


수출입의 금지(법 제234조)

법에 의하여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은 법 제23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수출입한 경우 법 제269조에 의하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통관 후 조치

(1) 의무 이행의 요구(법 제227조)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이 아닌 다른 법에 근거한 것이며(예: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법 제249조 신고사항의 보완에 관한 규정과 비교해 보면,

법 제249조에서는 세관장은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갖추어지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이 경미하고 신고수리 후에 보완가능한 경우 신고수리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27조 의무이행의 요구에 관한 규정에서는

일단 수입신고 수리하고 수리 후에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부과된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보세구역 반입명령(법 제238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과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으로서 다음의 경우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①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예: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관련 사항 위반)

②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③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그러나 수출입신고 수리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명령을 받은 자에게 그 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보완 또는 정정 후 반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입된 물품이 반송 또는 폐기된 경우에는 당초의 수출입신고수리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법 제251조에서 수출신고수리의 취소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수입신고수리의 취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 조항에서는 수입신고수리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송 또는 폐기된 물품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더하여 납부된 관세 등을 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