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의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3.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4.이 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①관세법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조세,그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관세법 납부대상에 해당되면 관세부터)
②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
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등에 관하여
기타 법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내국세들과 상충되면 관세법이 최우선)
②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 대통령이 정하는 바
시행령 제1조의2 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①관세법 제 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체납자가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여야한다.
체납처분이 진행중이거나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
1.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이 체납되었을 것.
2. 체납된 내국세등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3. 체납된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했을 것.
제2절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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