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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2

매매특약에 의한 용도변경 시 예규변경관련 (중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글은 작성을 하였는데,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규변경내용에 대한 포스팅을 하나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기존 중개물건들은 주택상태에서 잔금일 전 용도변경을 통하여매도인은 주택상태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매수인은 매입시 근린생활시설로 양수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는데요,이말은 매도인은 주택상태로 양도하기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매수인은 근린생활시설로 매입하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대출문제라던지 취득세 관련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것으로 일종의 혜택을 받고 매매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BUT 이제는 예규의 변경으로 모두...불가능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 2024. 5. 28.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여러 해에 걸쳐 축적된 시세 상승의 결과가 양도 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됨으로써 발생하는 결집효과를 방지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양도차익을 일부 상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공제율의 종류1) 소득세법상 표1의 공제율(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토지 및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 × 2%(한도 30%)2) 소득세법상 표2의 공제율(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거주자가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 4%(40% 한도) + 거주기간 × 4%(40% 한도). 단, 비거주자는 표1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3) 장기일반민간임대.. 2020.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