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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무역

전통적인 FOB조건과 현재상관습상의 모순과 문제점에 관하여 논하시오.

전통적인 FOB조건과 현재상관습상의 모순과 문제점에 관하여 논하시오.


Ⅰ.개요

원래 FOB조건은 현실적 인도로 매도인이 매수인,혹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운송인에게

현실적으로 물품의 점유를 이전시켜 계약을 이행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 인도는 실무에서 원격지간의 거래시 이용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체로 실무에서는 인코텀즈상에 규정한 FOB조건을 그대로 사용하지않고

매도인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한 조건이 사용되고 있다.

이로써 많은 모순들이 발생한다.


Ⅱ.대금결제상의 모순

1.개요

FOB조건은 현실적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매수인,혹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운송인에게

현실적으로 물품의 점유를 이전시켜 계약을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FOB매매계약에서는 선적과 동시에 인도가 완료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한다.

즉,현실적 인도에서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은 동시이행조건이다.

인코텀즈에서도 매도인은 본선인도를 증명하는 서류인 본선수취증(MR)을 제공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원격지간의 거래인 무역거래에서는 대금결제의 원활을 위해 화환신용장을 이용한 대금결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도인이 대금결제를 위해서는 선하증권을 제공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2.현실적 인도조건

(1)인도의 본질

FOB계약은 현실적 인도로 매도인이 매수인,혹인 매수인이 지정하는 운송인에게 현실적으로

물품의 점유를 이전시켜 계약을 이행한다.

FOB계약에서는 선적과 동시에 인도가 완료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한다.

(2)서류제출의무

FOB계약에서 매도인은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고 운송계약체결의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으므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은 매도인읜 입장에서는 매수인의 대리인적 지위를

갖게 되므로 본선에서 인도가 이뤄지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므로 운송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인코텀즈에서도 FOB계약에서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증명서류의 제공의무만이 있을 뿐

운송서류의 제공의무는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비용으로 운송서류를 매수인이 취득하는데

따른 모든 협조를 제공할 의무만이 있을 뿐이다.


3.상징적 거래

(1)화환신용장

화환신용장(담보신용장) 수익자인 매도인이 선적 후에 자신이 발행한 환어음에 첨부된 선적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면 어음의 지급인인 발행은행이 그 어음의 지급,인수를 확약하는 신용장이므로

반드시 운송서류를 요구하는 방식의 거래방식이다.

따라서 화환신용장 방식의 거래에서는 물품의 권리를 체화한 서류(선하증권 등)이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볼 떄 매수인이 물품에 관련된 서류와 상환으로 약정된 방법에 의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달성되는 상징적 인도조건에 알맞은 거래방식이다.상징적 거래에서는 선적서류의 인도는

상업상의 관점에서 물품의 인도와 동일시되고 있다.


4.화환신용장 결제 시 또는 화환특약부 FOB조건의 문제점

이와 같이 FOB매매계약에서는 현실적 인도의무를 다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화환신용장방식의 거래에서는 운송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화환신용장은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의 제출을 이 경우 매도인이 FOB매매계약을 원용하여

운송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매입을 요구할 경우 은행은 신용장의 제조건과 불일치함을

이유로 매입을 거절하게 된다.

(원래의 FOB조건은 현실적인도조건이기때문에 운송서류가 필수가 아닌데,결제방법을 화환신용장

결제방으로 택했기에 운송서류가 필수가 되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무에서는 화환특약부 FOB조건을 사용하는데,

FOB계약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위험은 이전하지만 화환신용장을 사용하는 경우 대금지급시까지

매도인은 선하증권을 보유하여 처분권을 유보할 수 있다.이 경우 본질적인 FOB계약의 현실적 인도 시

선적 시에 소유권이 이전한다는 원칙에 문제가 발생하며,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하고 선하증권을

담보로 화환을 취결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현행의 FOB매매계약에서는 소유권이전이 선적 시인가

또는 대금지급 시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실적 인도조건인 FOB계약대로 매도인이 의무를 다하여 운송서류 없이 매입을 하게되면

은행은 신용장의 제조건과의 불일치로 매입을 거부하고,화환특약부 FOB조건을 사용하여 신용장의 조건대

로 운송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경우 FOB계약의 본질을 벗어나게 되어

이에 따르는 소유권이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