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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무역

과세가격 결정과 과세가격 신고.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1. 의의

과세물건인 수입물품이 외국에서 선적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동 기간 중 물품의 성질과 수량은 물론,납세의무자,세율 등에도 변화가일어날수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할 것인지와 같이 과세물건의 확정시기가 문제가

 될 수있는 소지가 많으므로 과세물건 확정시기를 법에서 정하고있다.

2.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원칙적확정시기 : 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를 포함)하는 때.

예외적확정시기 : 수입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본질적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수입에 대하여 특정사실이 발생한 때.​

​-외국물품인 선기용품과 외국무역선기에서 판매할물품이 허가받은대로 적재되지 아니하였때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는 물품이 기간내 미반입시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 또는 폐기될 때

 

-보세공장외 작업 보세건설장외 작업 종합보세구역외 작업 물품이 기간내 미반입시

-보세운송기간 경과시

 

-수입신고 수리전 소비사용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물품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

 

-매각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수입된 물품

 

 

과세가격신고와 심사방법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할때 세관장에게 해당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신고를 생략할수있다.


가격신고 생략가능물품9

정부5

-정부조달물품

-방위산업용 기계과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물품

(다만,관련 중앙행정기관의 확인 추천을 받은물품에 한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물품

-특정연구기관의 수입물품

-공공기관의 수입물품

기타4

-수출용원재료

-관세 및 내국세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이하인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그밖에 과세가격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


다만,상기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물품은 가격신고를 해야한다.

가격신고 생략불가물품

"잠관이부체불가"

1.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2.물품의 가격변동이 크거나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3.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물품

(부과고지 대상물품)

4.관세가 체납중에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

(체납액이 10만원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제외)

5.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6.수입물품의 가격에 가산조정할 금액이 있는 경우(운임,보험료제외)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수입관련거래에 관한사항,

과세가격 산출내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수있다.

1.같은 물품을 같은조건으로 반복적수입

2,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경우

3.그 밖에 과세가격 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 전 과세가격(세액)심사

의의 - 과세가격심사는 수입신고수리 후 세액심사를 원칙으로 하나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과세가격을 심사한다.

대상 "관체불"

- 물품의 가격변동이 크거나 기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관세 또는 내국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물품

-관세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물품

-관세의 체납중에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

(체납액이 10만원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제외)

-납세자의 성실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단,분납 감면은 과세가격,세율 등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후에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