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 가능성에 대한 안내
아버지가 2개월 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곧바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답변:
1. 상속개시일(아버지 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포기자인 고객님이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략)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동일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가 받은 증여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2.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2년 내에 피상속인(아버지)이 처분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략) 국세청은 상속개시 전 처분한 재산 등의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서면4팀-658, 2005. 4. 29. 및 국심2003중302, 2003. 5. 21.)]
3. 아버지가 피보험자이자 보험료 납부자인 종신보험의 보험금을 고객님이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의제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도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이 포함됩니다(서면-2019-상속증여-1034(2019. 5. 28.)).]
4. 아버지가 위탁자로서 유언대용신탁 또는 수익자연속신탁을 체결하였고, 아버지의 사망으로 고객님이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3조의 2에 따라 고객님은 ‘세법상 수유자’로 간주됩니다.
신탁법 상 수익자로서 신탁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밝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위탁자인 아버지)이 맡긴 신탁재산에 대해 고객님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되며, 이에 따른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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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항들은 상속포기자라도 특정 상황에서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상속세 관련 사항은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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