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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상속 포기자에게도 부과되는 상속세 바로알기

by 린치핀스 2024. 7. 11.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 가능성에 대한 안내



아버지가 2개월 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곧바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답변:

1. 상속개시일(아버지 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포기자인 고객님이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략)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동일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가 받은 증여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2.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2년 내에 피상속인(아버지)이 처분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략) 국세청은 상속개시 전 처분한 재산 등의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서면4팀-658, 2005. 4. 29. 및 국심2003중302, 2003. 5. 21.)]

3. 아버지가 피보험자이자 보험료 납부자인 종신보험의 보험금을 고객님이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의제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도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이 포함됩니다(서면-2019-상속증여-1034(2019. 5. 28.)).]



4. 아버지가 위탁자로서 유언대용신탁 또는 수익자연속신탁을 체결하였고, 아버지의 사망으로 고객님이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3조의 2에 따라 고객님은 ‘세법상 수유자’로 간주됩니다.

신탁법 상 수익자로서 신탁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밝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위탁자인 아버지)이 맡긴 신탁재산에 대해 고객님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되며, 이에 따른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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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항들은 상속포기자라도 특정 상황에서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상속세 관련 사항은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