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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합법적인 세금 절약 전략 - 가족 법인편

by 린치핀스 2024. 7. 10.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전략

수익형 부동산, 특히 상가를 구입할 때 개인 공동사업자 명의로 할지 법인 명의로 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단독 명의 또는 공동 명의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가족법인을 통한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법인의 장점

(1) 자금 출처 확보의 용이함
부모와 성인 자녀 두 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50억 원의 상가를 구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향후 가치를 고려해 초기 자녀의 지분을 더 크게 하고자 한다면 (부모 각각 20%, 자녀 각각 30%), 공동사업자로 구입 시 각자의 자금 출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30% 지분에 해당하는 9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며, 이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약 1.9억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전체 상가 구입 자금이 아닌 주식에 대한 자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억 원짜리 법인이라면 자녀는 3천만 원의 자본금만 마련하면 되며,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어 자금 출처 확보가 용이합니다.

(2)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절감
맞벌이 부부로서 고소득자인 경우, 개인 명의로 상가를 구입하면 상가 임대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최고 세율 구간에 해당할 경우 49.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많아지면 건강보험료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법인 명의로 상가를 구입하면 상가 임대 소득은 법인 소득이 되므로, 개인이 급여나 배당을 받지 않는 한 추가 소득세나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개인 소득 시기 조절 가능
개인 공동명의 사업자로 상가를 구입하면 매년 발생하는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상가 임대 수익은 배당 절차를 통해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주주가 원하는 시기에 배당을 함으로써 소득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현재 고소득자라면 법인 배당금을 은퇴 후로 이월해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가족법인 활용 방법

(1) 대표이사의 가수금 활용
가족법인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자녀를 주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과 대표이사(주로 부모)의 가수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할 경우, 법인 주주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연간 1억 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에 29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자녀들이 받는 이익이 연간 1억 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자녀의 합법적인 자금 출처 마련 용이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자녀는 3천만 원으로 50억 원 상가의 30% 지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당이나 상가 양도로 인한 시세 차익을 지분율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억 원에 구입한 상가를 60억 원에 양도하면, 양도 차익은 10억 원이며 법인세로 약 1.7억 원을 납부한 후 순이익은 8.3억 원이 됩니다. 자녀가 지분율대로 배당받으면 약 2.5억 원(세전)의 배당 소득이 발생하며, 이는 추후 자녀가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됩니다.

가족기업을 둘러싼 편법 증여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법인을 고려할 때는 세무 전문가와 전반적인 세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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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전략은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께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 방안을 제공합니다. 신중한 계획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