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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

성적자기결정권과 성적성실의무의 수호 (간통죄 폐지)



간통죄란?

간통죄란 간단히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라고 사전에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가 62년만인 2015년 2월26일 17건의 간통죄 위헌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림으로 폐지되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성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고 처벌의 실효성도 의심되는 만큼

간통죄 자체가 위헌"이라고 밝혔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와 성개방적인 풍조 ,여권의신장 등 

그동안 시대상의 변화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바탕이 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 사유

성적인 문제는 지극히 사생활적인 문제이고,

국가에서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는 주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 이외에도 간통죄라는 혐의를 입증하기위해서는 

성교현장을 경찰과 함께 덮치거나 증거사진등이나 자료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배우자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기본적 인권보장에 해당되어

성적자기결정권,생명-신체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피임결정권 등이 해당되는데,

간통 및 상관 행위에는 행위의 여러가지모양들 형태들에 따라서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수많은 경우들이 존재하는데

일정하게 징역형으로 응징하도록 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수있는 가능성들을 배제함으로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각각 사람들의 상황들이 있는데, 그 행위 자체만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간통죄가 폐지가 됨으로써 마치 배우자가 있는상태에서 바람을 피는 행위가 정당화 되는것으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은데,간통죄는 형법상에서 처벌이 폐지가 된것이지

정신적인 피해보상같은 것으로 민사에서의 처벌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민사상의 처벌이 더 강화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있습니다.



간통의 시작은 결핍에 의한 문제인것같습니다.

서로 문제가 있다면,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바라는것들을 요구하고

개선해나가면서 관계를 유지해야되는데,

그 사이를 이어주는것이 대화입니다.

대화가 끝이나면 관계도 끝이나는것같습니다.


간통죄가 형법에서 사라졌다하더라도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닌

서로 사랑했던사이에서 신뢰를 져버리는일이라는 사실을 잊지않았으면 합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행위는 상대방에게 정말로 큰

상처를 주는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