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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1차2

인코텀즈와 UPC600과 CISG 개괄적비교 UCP600 모든통일규칙은 1조에 적용문헌.(국제적인 협약과는 다르다) 통일규칙(RULE)은 민간법,모델법 수준이지만 기존 존재하는 상관습을 받아드리고 가입국가를 제한하지 않았기때문에 빠르게 많이적용. BUT 준거문언이 필수로 필요.준거문언이 필수라는 것은 배제가능하다는이야기이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수있다. -> UCP600 1조(UCP의 적용)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 2007년 개정,ICC출판물번호,제600호("UCP")는 신용장의 본문이 이 규칙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신용장")(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보증신용장을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수정되거나 또는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이 규칙은 모든 관.. 2017. 8. 16.
관세법 1조-7조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 2017.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