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30조1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산요소와 배제사유들 관세법 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왜 가산요소라는 것이 있는가? 1방법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특정의 요소가 ①'구매자가 부담'하면서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였어야할 금액에 ②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동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조정하여야한다. WTO평가협약 제8조 및 관세법 제30조1항에서는 실제지급금액에 -수수료 및 중개료 -포장비 및 자재비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임,보혐료 등의 6가지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실무.. 2017.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