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결정기준1 과세가격 결정과 과세가격 신고.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1. 의의 과세물건인 수입물품이 외국에서 선적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동 기간 중 물품의 성질과 수량은 물론,납세의무자,세율 등에도 변화가일어날수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할 것인지와 같이 과세물건의 확정시기가 문제가 될 수있는 소지가 많으므로 과세물건 확정시기를 법에서 정하고있다. 2.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원칙적확정시기 : 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를 포함)하는 때. 예외적확정시기 : 수입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본질적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수입에 대하여 특정사실이 발생한 때. -외국물품인 선기용품과 외국무역선기에서 판매할물품이 허가받은대로 적재되지 아니하였때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는 물품이 .. 2017.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