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1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처벌 벌금과 면허취소기간 전동킥보드 운전과 음주운전 처벌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는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만 16세 이상이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모르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등의 안전 규칙을 어기다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단속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법적 처벌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 2024.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