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운전과 음주운전 처벌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는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만 16세 이상이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모르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등의 안전 규칙을 어기다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단속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법적 처벌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전동킥보드도 운전면허가 필요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
-단순 음주운전: 벌금(법칙금) 10만원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집행유예, 징역형 등이 포함됩니다.
행정처분
면허정지 및 취소: 사고 유무와 과거 전력에 따라 100일에서 110일 면허정지, 1년에서 5년 면허취소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구비서류
반성문: 음주 경위, 운전 고의성 부재, 현재 경제적 상황 등을 진정성 있게 작성
탄원서: 지인, 가족, 동료 등이 청구인의 근면성실함을 언급하며 선처를 바라는 내용
기타 서류: 상장, 기부금 영수증 등
결론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법적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이를 줄이기 위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를 잘 숙지하고 준수하여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