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1 부동산 증여 후 양도시 이월과세 1. 배우자 등에 대한 취득가액 이월과세란?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는 달리 납세의무자는 변하지 않으며, 수증자가 그대로 납세의무자가 되고, 취득가액만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계산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닌 원래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되므로 양도차익이 증가해 양도소득세가 예상치 않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려는 경우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2.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이월과세 대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2024.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