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1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여러 해에 걸쳐 축적된 시세 상승의 결과가 양도 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됨으로써 발생하는 결집효과를 방지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양도차익을 일부 상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공제율의 종류1) 소득세법상 표1의 공제율(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토지 및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 × 2%(한도 30%)2) 소득세법상 표2의 공제율(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거주자가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 4%(40% 한도) + 거주기간 × 4%(40% 한도). 단, 비거주자는 표1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3) 장기일반민간임대.. 2020.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