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1 매매특약에 의한 용도변경 시 예규변경관련 (중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글은 작성을 하였는데,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규변경내용에 대한 포스팅을 하나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기존 중개물건들은 주택상태에서 잔금일 전 용도변경을 통하여매도인은 주택상태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매수인은 매입시 근린생활시설로 양수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는데요,이말은 매도인은 주택상태로 양도하기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매수인은 근린생활시설로 매입하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대출문제라던지 취득세 관련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것으로 일종의 혜택을 받고 매매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BUT 이제는 예규의 변경으로 모두...불가능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 2024.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