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4조1 관세법 1조-7조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 2017.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