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1 타다금지법 통과 가결 (2020.03.07)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다' 서비스 '타다'는 2018년 10월 VCNC에서 출시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호출하면 소비자의 위치까지 찾아가 목적지 까지 데려다 주는 서비스로 콜택시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택시 업계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11~15인승 승합차 허용은 장거리 운송 및 여행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지 단거리 영업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2019년 2월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쟁점정리 '타다'를 현행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가 법의 경계선의 모호함때문인것같습니다. 타다 는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하여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2020.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