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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소년법폐지관련)


소년법

아직 인격이 미성숙하기때문에 처벌보다는 지도를 하기위한 나이가 어린 범죄자들을 위한 법.

소년법의 가장 큰 처벌은 보호처분 10호 처분(소년원 2년)이다.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이기때문에, 형법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14세 이상은 형법 또는 소년법의 처분을 받는다.


천종호판사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내리는데,

모든 아이들이 처벌을 받지않는다는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가족의 해체, 사회공동체의 해체가 원인인 부분이 많다.

부산여중생 폭행사건만 봐도 직접 본인들이 SNS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SNS에 노출되었을때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할정도의 정신상태.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감능력의 상실,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하는 정신상태.


이원적인 입장

범죄나 비행에 대한 책임은 엄중히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

처벌이 끝난뒤에는 범죄자라는 낙인보다는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해 나갈수있도록

도움을 줘야한다고 본다.


모든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지 단순히 범죄에 대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범죄예방에 무게를 둬야한다.



소년법 폐지(개정)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조국 민정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소년원은 갱생,사회복귀 개념이고, 감옥은 가둬두는 개념.

국제적인 기준으로 만 14세가 차이가 큰 것은 아니다.


사회정책적관점에서 보면 위기청소년은 위기가정을 배경에 두고 있고,

위기가정은 위기사회를 보고있다.

이것이 몇개의 정책, 몇개의 개정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보호처분이 형식적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 무조건 잘하고있음으로 체크가 되고,

이를 통제해주는 보호감찰관도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도 필요하다.


이문제를 단순히 한방에 해결할수있는것은 아니고,

사안마다 차이가 있고, 당사자별로 다 다른사안이기때문에

소년법상 처벌대상 나이를 한칸 두칸 낮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범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가 사회가 모두 힘을 합해야 된다.

보호처분분야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켜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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