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안녕하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013년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1년 무사고나 교통위반이 없을 경우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며
이를 사용하여 누락된 벌점을 깎아준다고 보면 될것같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아무리 안전운전 보호운전을 한다고 해도 사소하게....
불가피하게 걸리는 경우들이 있죠
주정차...라던지
이럴때는 과태료나 범칙금등이 발생하는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통해 이러한 패널티들을 줄여주기때문에
추후 감면의 효과도 볼수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겠다고 서약한 후 1년 동안 이를 지키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위반이나 사고가 없으면 이후 서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마일리지도 계속 적립됩니다.
여기서 무위반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무사고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한 뒤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법규를 어긴다면,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매년 무위반, 무사고를 약속하고 실천하면 10점씩 쌓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
1. 정부 24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정부 24](https://www.gov.kr)
2. 검색하기: 화면 중앙 검색란에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입력하세요.
3. 서비스 선택: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비스로 이동하는 선택지를 선택하세요.
4. 신청하기: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경찰청 교통 민원24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
1. **경찰청 교통 민원24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경찰청 교통 민원24](https://www.efine.go.kr)
2. **옵션 선택**: 왼쪽 아래 부분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옵션을 찾습니다.
3. **로그인 후 신청**: 로그인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방문하기**
1.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방문합니다.
2.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방법
적립된 마일리지는 벌점 부과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면 40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이때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벌점 10점을 공제받아 면허 정지 기간을 10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나 난폭 운전 등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적용할 수 없으며, 벌금과 과태료를 미납한 사람도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신청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착한마일리지 신청하기 사이트 바로가기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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