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및 6대 암검진 대상자와 검사항목 안내
국가건강검진의 목적은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검사항목, 6대 암검진 대상자 및 검사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국가건강검진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실상 건강보험에 가입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검진은 출생연도에 따라 짝수 해에는 짝수 연도 출생자, 홀수 해에는 홀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이 됩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매년 검진을 받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공통 검사항목
국가건강검진 성별, 연령별 검사항목
6대 암검진 대상 및 검사항목
위암
40세 이상은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내시경이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수면내시경 마취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검진비용은 건강보험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하며, 국가암건진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대장암
50세 이상은 증상이 없어도 매년 대장암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먼저 실시한 후 반응이 있으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합니다. 대장내시경에서 소견이 있으면 조직검사를 시행합니다. 대장암 검진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며,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상에서 유예됩니다.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비용은 전액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간암
40세 이상 고위험군은 1년에 2회 간 초음파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고위험군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간경변증
-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폐암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한 폐암 고위험군은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고위험군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갑년 이상 흡연력과 현재 흡연 확인
-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 시 흡연력 30갑년 이상 확인
- 국가 폐암검진 후 금연 15년 이내(74세까지)
갑년이란?
1일 1갑(20개비)의 흡연량을 기준으로 연수를 곱한 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갑을 10년간 흡연하면 10갑년이 되며, 2갑을 10년간 흡연하면 20갑년이 됩니다.
국가건강검진 시 금식 시간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해야 하며, 가능하면 오전에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에 받는 경우 최소 8시간 동안 금식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일 아침식사,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액체류 섭취는 금지됩니다.
국가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 결과는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시 병원에서 원하는 통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확진검사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병원을 방문하면 확진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 본인 부담이 면제되며, 확진검사 기한은 해당 연도의 다음 해 1월 말까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검사항목, 6대 암검진 대상자 및 검사방법, 금식 시간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위해 꼭 검진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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