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상세 공시지가는 특정 토지의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때의 가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입니다. 공시지가 제도의 존재 이유는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 시 토지 보상액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산정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하반기에 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하여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열람 기간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고, 3월에 확정합니다. 7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시지가의 건물 버전은 공시가격이며, 사실상 공시지가와 같이 평가됩니다.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공시지가 조사 시 함께 조사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실제로 거래된 금액은 실거래가라고 하며, 취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사건사고 2019년에 발표된 공시지가에서 일부 고가 지역의 공시지가가 100% 인상되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들은 국토교통부의 지침 압박에 따라 공시지가를 인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일부 예시만 제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들은 국토부의 공문에 있는 예시를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시지가 인상에 이어 아파트 공시가격도 폭등했습니다. 2019년 서울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14%였으며, 일부 단지들은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공시가격이 40% 인상되면 보유세는 50% 인상됩니다.
다만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가 존재하여 재산세 상승률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행 재산세부담 상한제) 공시가 3억 이하: 전년 대비 5% 이내 / 3억~6억: 10% 이내 / 6억 초과: 30% 이내
또한, 2019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수 증가율(56.3%)은 전년(52.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74%는 다주택자이며, 올해 신규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주택 소유자의 상당수는 기존 종부세 납세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1주택자 종부세 납세자 증가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10~11억 원으로 상승하면서, 세제를 개편하지 않는 한 많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이 될 것이며, 이는 전년 대비 30%의 재산세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문제점 공시지가 산정 방식은 투명하지 않으며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감사원도 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공시지가 인상 폭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은 국민들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준조세와 복지 수혜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공시지가를 임의로 조정하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국민이 납부할 세금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연동된 한국의 종부세와 재산세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이의 신청 반영률은 2.4%에 불과하며, 반영되지 않은 이유도 명확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보유세 인상률을 연 2% 이하로 제한하여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공시지가 제도는 제한 없이 인상될 수 있어 국민의 가처분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실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이를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정부는 체납으로 인해 집을 압류하고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부유세 대상인 부자들은 해외로 이민가거나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지만,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은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 시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할 경우,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세와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시 보상 기준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주택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00년대까지는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어 대규모 국책사업 시 국민의 땅을 헐값에 수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