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상세
공시지가는 특정 토지의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때의 가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입니다. 공시지가 제도의 존재 이유는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 시 토지 보상액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산정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하반기에 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하여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열람 기간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고, 3월에 확정합니다. 7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시지가의 건물 버전은 공시가격이며, 사실상 공시지가와 같이 평가됩니다.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공시지가 조사 시 함께 조사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실제로 거래된 금액은 실거래가라고 하며, 취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사건사고
2019년에 발표된 공시지가에서 일부 고가 지역의 공시지가가 100% 인상되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들은 국토교통부의 지침 압박에 따라 공시지가를 인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일부 예시만 제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들은 국토부의 공문에 있는 예시를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시지가 인상에 이어 아파트 공시가격도 폭등했습니다. 2019년 서울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14%였으며, 일부 단지들은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공시가격이 40% 인상되면 보유세는 50% 인상됩니다.
다만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가 존재하여 재산세 상승률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행 재산세부담 상한제) 공시가 3억 이하: 전년 대비 5% 이내 / 3억~6억: 10% 이내 / 6억 초과: 30% 이내
또한, 2019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수 증가율(56.3%)은 전년(52.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74%는 다주택자이며, 올해 신규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주택 소유자의 상당수는 기존 종부세 납세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1주택자 종부세 납세자 증가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10~11억 원으로 상승하면서, 세제를 개편하지 않는 한 많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이 될 것이며, 이는 전년 대비 30%의 재산세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