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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타다금지법 통과 가결 (2020.03.07)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다' 서비스


'타다'는 2018년 10월 VCNC에서 출시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호출하면 소비자의 위치까지 찾아가

목적지 까지 데려다 주는 서비스로 콜택시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택시 업계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11~15인승 승합차 허용은

장거리 운송 및 여행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지 단거리 영업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2019년 2월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쟁점정리

'타다'를 현행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가 법의 경계선의 모호함때문인것같습니다.

타다 는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하여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중입니다.


"운수사업법 제4조" 를 보게 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검찰측에서는 '타다'를 차량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써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아 문제가 된다하였습니다.


​'타다'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용자동차를 이용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게 알선해선 안 된다'는
운수사업법 제34조3항도 위반했다고 본 것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타다 측에서는

이러한 예외조항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5인, 재석 185인,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되었다.

 


쏘카 대표 이재웅 입장문 전문

국회 법사위도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습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습니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 위기에 1만여 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 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 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습니다. 참담합니다.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을 지지해 주신 더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타다 금지법 결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릴수는 있으나 6시간 이상 사용을 하거나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지금과 같은 서비스는

지속을 할 수가 없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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