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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경찰

정보경찰활동

1. 정보의 질적요건

적실성 - 정보사용자의 사용목적에 얼마나 관련된 것이냐 여부

정확성 - 객관적으로 평가된 정확한 지식 /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

적시성 -필요한 시기에 제공될 때 가치가 높아진다 / 가장 중요한 정보의 속성

완전성 -시간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완전한 지식 / EX ) 미국무장관 콜린파월 40-70%

객관성 -완전한 객관적 입장 유지 / 선호정책의 합리화도구로 전락

 

2. 정보의 순환

정보순환의 과정

정보요구단계 - 첩보수집단계 - 정보생산단계 - 정보배포단계

정보요구단계 - 정보의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첩보의 수집활동을 지시하는 단계이며

정보순환과정 중에서 최초의 단계이며, 정보활동의 기초단계이다.

정보요구의 방법 (정보활동의 우선순위 PNIO -EEI- SRI- OIR )

PNIO란? 국가안전보장이나 정책에 관련되는 국가정보목표물의 우선순위.

-국정원에서 작성

 

3. 첩보기본요소 (EEI) 와 특별요구정보 (SRI) 비교

EEI SRI

일반적 /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계속적 / 반복적으로 수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전 계획서에 의하여 첩보의 수집이 명령되는 것.

사전에 반드시 첩보수집요구계획서 작성

통상 서면으로 요구

장기적 문제해결을 위한 첩보요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수집되어야 할 요구사항

 특별한 돌발상황에 단기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시적 / 단편적으로 첩보를 요구하는 것.

사전 수집계획서 불필요

서면과 구두 모두 가능

수시적 돌발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정보요구

특수 지역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요구

특정주제에 대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요구

 

4. 정보의 생산

선기는 평가와 분석하여 종합 해석했다.

첩보의 선택 - 첩보의 기록 - 첩보의 평가 - 첩보의 분석 - 첩보의 종합 - 첩보의 해석

 

5. 신원조사 임직원임명시 정부승인,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에서 신원조사 대상이 된다.(모든공공기관 X )

6.프라이버시 학자

사혼 / 알스 / 에인 / 루비

6.집시법

옥외집회 - 천장이 업서간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여는 집회

집회신고대상이 아닌것 - 옥내집회(행진하는 경우 신고필요) , 학문 / 예술 / 체육 /종교 /의식 /오락 /국경행사 등에 관한 집회 ,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수 없는 장소에서의 시위 , 지하철역사 대합실에서의 주간집회 , 차량시위,해상시위,공중시위

주최자 - 자기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단체도 주최자가 可) 주최자는 주관자(질서유지인 X)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질서유지인 -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수있다.(질서유지인 질서유지선- 임의적. 필요적X)

경찰관서 - 국가경찰관서만 포함(자치경찰관서X)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 - 참가배제되었으나 참가 한경우 / 질서유지선 손괴 등

집회,시위의 신고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있다.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간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등 노력을 하여야 한다.

권유가 받아드려지지 아니하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 할수있다.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를 접수하여 옥외집회를 할수 있는 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고서에 적힌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행주최자가 철회신고서를 내지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철회신고서를 받은 경우 후에 신청하여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최초 신고대로 개최할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경우에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개최할 수있다.

신고서의 보완 -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 할수있다.

보완통고는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고자가 신고서 미비점에 보완지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장을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집회금지 통고 할수있다.

이의신청-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다음날X)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수 있다.

재결기간 24시간 이내 재결하여야 한다. 24시간이내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금지통고는 유효하다.

금지 또는 제한 통고사유 - 신고서에 적힌 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 / 학교의 주변지역 /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인 경우에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겨웅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상가밀집지역의 주변지역 X )

특수장소상 금지 누구든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수장소상금지 - 국회의사당,각급법원,헌법재판소, 대통령관저,국회의장공관,대법원장공관,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겨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외교기관 예외 3 휴확대 휴일에 개최, 확산우려X ,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않는경우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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