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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경찰

경찰학 주요주제 정리

1.경찰의 개념 

형식적 의미의 경찰

->조직중심,실정법적 개념으로 국가별 차이 큼

->권력적,비권력적 활동을 포함한다.

->국가목적,사회목적 가리지 않는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프랑스의 행정학에서 유래된다.(X)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중심 학문상 개념으로 국가마다 차이 작음

->권력적 활동만 관련됨 - 명령강제만 하기 때문에

->일반 통치권에 기초

->사회 목적적 작용에 한정됨.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통치권에 의거해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 작용으로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함.

행정 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 사상이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되었다.

 

2.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제도

국가 경찰제도는 다른 지방자치경찰과의 협조가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조직의 개혁이 용이하다.

 

5.경찰위원회

경찰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 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의요구 가능.

위원회 회의는 재과출과로 의결

위임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불가능

 

11.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란 권총,소총,기관총(기관권총 제외),포,엽총,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공기총(가스이용하는것 포함)및 총포신 기관부 등 그 부품(부품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도검= 칼날의 길이 15센티미터 이상 (재크나이프 칼날 6센티 이상,비출나이프 칼날5.5센티 이상포함)

화약류란 화약 폭약 화공품 포함.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곤란하게 하는 것(살균,살충용 산업용분사기 제외)

 

12.실종 가출인

-장기실종아동등 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지(실종된지X)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뜻한다.

-경찰서장은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진행사항을 보고한다.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대상 ' 실무가'

종아동등 .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연고자). 출인

-실종 당시(실종신고당시X) 18세 미만의 아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 관한 법률상 '아동등'에 해당한다.

-가출인 신고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3.가정폭력범죄의 처벌특례법

-가족구성원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

-형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것 = '혹 강명수 공손모 폭포 유학협상' + 강간추행간음

-형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X = 약취,유인,주거침입,사기,절도,강도,살인,횡령,배임,폭행치사상

 

14.청원경찰

청원경찰 임용자격은 18세이상인 사람으로 남녀제한없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역할을 수행.

청원경찰이 직권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이 있다.(강등X)

 

15.도로교통법상 용어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긴급자동차 방차,급차,액 공급차량,그 밖에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소구혈대)

-자동차 전용도로란 자동차만(자동차 등X)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자동차 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

 

16. 1종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

15인이하 승합차. 12T미만 화물차. 3T미만 지게차. 10T미만 특수자동차(대소구 제외)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17.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 신고절차

하나의 경찰서 관할 -경찰서장 / 2이상 경찰서 관할 - 지청장 / 2이상 지방청 관할 - 주최지 지청장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옥회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내 주최장에게 통고할 수 있음.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불복하는 경우 10일이내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이의신청 접수증을 즉시 내주고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 재결해야 함.

 

18.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필요적 감면

'고불자의 방' - 국가보안법 죄를 범한 타인을 발하였을때

국가보안법 죄를 범한 후 범인이 수 하였을 때

타인이 국가보안법상 죄를 범하는 것을 해하였을때

고지죄(본범과 친족관계시)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특징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재차 특정한 범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함.

-예비,음모,미수죄가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불고지죄,특수직무유기,무고날조죄만 적용되지 않는다.

-범인에게 금품,재산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도 정범에 종속되어 처벌되는 형법과는 달리 별도의 범죄를 규정하여 정범으로 처벌한다.

 

19.보안관찰 해당범죄

보안관찰 형법 해당범죄 -'여유시간 내외를 모시고 물가로 갔다.'(내란목적살인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모병이적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간첩죄)

형법상 제외범죄들 '내일전' (내란죄 / 일반이적죄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해당범죄 -  '총 잠자는 날은 목금' (잠입탈출죄 ,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 금품수수죄,무기등 편의 제공죄 )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제외범죄 - '반찬회불특무기' (반국가단체 구성가입권유죄 , 찬양고무죄, 화합통신죄, 불고지죄, 특수직무유기죄, 무고날조죄, 기타 편의제공죄)

군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이지만, (단순반란불보고죄는 제외한다.)

 

20.범죄인 인도에 대한설명

범죄인인도법상 인도거절사유

-절대적 인도거절사유 (확실 무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무죄추정원칙)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을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 인도의 원칙

쌍방가벌성의 원칙 / 상호주의 원칙 / 특정성의 원칙 /  정치범 불인도 원칙 / 자국민 불인도 원칙 /

최소한 중요성 원칙 / 유용성 원칙/군사범불인도 원칙(얘는 우리나라는 범죄인인도법에 규정이 없음 )

최소한 중요성 원칙 (단순도박죄 해당x)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장기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수있다.

정치범 불인도 원칙 ( 정치범에 대한 개념정의는 없기때문에 정해놓음)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해서는 안된다.

예외 - 국가원수 등 그가족의생명신체 침해위협하는 범죄

-다자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여러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위협하거나 위험발생시키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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